실적증명서의 처리기한
2009-12-21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 경력확인서와 같은 제증명 관련 민원은 처리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회답
-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민원 -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 경력확인서와 같은 제증명 관련 민원은 처리기간이 "즉시" 입니다. - "즉시"는 접수 후 3근무시간 이내를 말합니다. * 5.1(월) 10:00 접수한 민원사무의 처리기간 산정 예시 5.1(월) 14:00까지임 10:00~12:00(2근무시간) + 13:00~14:00(1근무시간) = 3근무시간(중식시간 제외)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16)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