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지장물 이설비의 부담 주체는 어디인가요?
2009-12-21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일반도로와 고속도로가 교차되는 지점의 일반도로에 설치된 전력케이블을 고속도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이설하여야 할 경우 그 이설비 부담주체는?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 전력케이블이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은 경우라면 동관리자가 이설비를 부담하여야 할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감면받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확장)공사 시행자가 이설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시설안전관리과(055-340-6655)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