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한 민원에 대한 미응답
2009-12-21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민원을 신청한 기관이 제출한 민원에 대하여 명확한 이유와 회신없이 묵묵부답일 경우 관련부서장 및 담당자에 대한 행정적 조치는 어떻게 취해지며, 어떻게 민원제기를 해야하는가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영 제28조(접수거부, 처리지연 등의 시정요구)에 의하면 민원인은 처리기간의 경과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의 장에게 처리지연 및 미회신에 대해 시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국가(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라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16)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