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의 도로사용폐지 할 경우 소유자의 임의 사유재산권행사가 가능한가요?

2009-12-21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다가 그 사용을 폐지할 경우 소유자의 임의 사유재산권행사가 가능합니까?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 법정도로의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관리청이 사용폐지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용폐지된 사유토지는 사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시설안전관리과(055-340-6655)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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