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승합차량의 운행제한 문의

2009-12-21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대형승합차량은 정원도 허가하고 차량제작시 중량도 허가받아 운행한 차량을 이렇게 적발하여 고발조치 하면 어떤 도로에서 운행하여야 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 우리부에서는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차량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위해 도로법 제77조에 의거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초과차량은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나. 대형승합차량이 정원대로 인원을 수송할 경우 위의 운행제한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지만, 정원을 초과하거나 과중한 화물을 편중적재한 경우에는 위의 운행제한기준을 초과할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 따라서 정원을 초과하지 않고 과중한 화물을 편중하여 적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위의 운행제한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김해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5-340-6661)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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