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시설의 성능검사 결과의 제출
2005-11-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동주택의 소음측정 기준 및 준공검사시 방음시설의 성능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소음도 측정은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08호, 2014.10.15)」에 따르도록 같은 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동 기준 제34조에서 당해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신청시 제2장 및 제3장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측한 실외소음도·실내소음도 예측결과보고서와 방음벽 등 방음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계도서·시공방법 등의 관계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고, 당해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시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28조에 의한 소음도 측정기관이 실시한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 측정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