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관리 주체에 관하여
2009-12-21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고속도로를 고가교로 설치하고 그 하부에 도시계획도로를 건설한 경우 그 도로의 관리 주체는?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 고속도로 고가교 하부도로는 고속도로 노선과는 별도의 목적, 노선 및 구조로 건설된 도시계획오로이므로 그 도로의 소유권 문제는 별도로 하고, 동 도시계획도로의 관리청의 문제는 도로법 제23조 및 제24조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김해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5-340-6663)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