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건물의 보상시 부가가치세의 별도 보상 여부

2009-12-21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사업용 건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건물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이외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보상하여야 하나요?

회답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수용대상인 사업용 건물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 수용대상인 당해 사업용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건물의 소유자 책임 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건물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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