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자

2009-12-21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의 보상금에 대하여 가압류 되었으나 토지 등의 소유자는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사실을 알고 보상협의 통지를 전후하여 무허가 건물을 세입자에게 매매계약과 채권양도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 당해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자는?

회답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 입목,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비 또는 취득비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산정된 보상액을 당해 건축물의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고 보며, 당해 무허가 건축물의 정당한 권리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실 관계를 조사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