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묘지공원을 조성한 비용이 보상대상인지 여부
2009-12-21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종중산으로 조성된 지역 중 일부 묘지를 가족묘로 조성하기 위하여 부모님의 묘 옆에 자신과 배우자의 가묘를 설치하고 주변에 잔디를 심고 빗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뚝을 설치하였을 경우, 가족묘지공원을 조성한 비용(석관 포함)에 대하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회답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 입목,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되, 건축물 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은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작물 등의 용도가 폐지되었거나 기능이 상실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와 공작물 등의 가치가 보상이 되는 다른 토지 등의 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어 토지 등의 가격이 증가한 경우 및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 등에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 등은 별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족묘지공원 조성비용이 손실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별도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