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아파트의 시설 시공
2005-11-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분양 받은 아파트의 시설(주차장, 단지내 도로, 관리사무소 등)이 적정히 시공되었는지 확인을 요망하며, 분양당시의 카달로그와 상이하게 시공한 경우에 대한 해결 요망
회답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시설물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때 제출한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해 사업계획승인 도서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해당 지역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의 검토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며, 분양당시의 카달로그와 상이하게 시공되어 피해가 발생한 사항이 있다면 소비자보호단체 등에 당해 업체를 고발하거나 가까운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피해보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