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등록기준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및 기술인력의 자격대여 관련

2009-12-2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의 구분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및 기술인력은 선임이 가능한지 ㅇ 주택관리업 등록기준에 따라 채용된 주택관리사(보) 및 기술인력 등은 주택관리업자가 위탁관리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에 근무할 수 있는지 ㅇ 등록된 주택관리사(보) 및 기술인력 등이 다른 업종에 종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의 사무소에 상근하지 아니한 자는 자격 대여자로 볼 수 있는지

회답

ㅇ 주택법시행령 제68조제1항 관련 [별표 8]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의 구분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및 기술인력은 각각의 자격 별로 1인 이상을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2중 선임이 불가하며 ㅇ 지금까지 주택관리업 등록기준 기술인력에 대하여 본사에 상시근무 하여야 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었으나, 상시근무를 주택관리업 등록 회사의 본사 및 현장(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을 포함한 상시근무로 유권해석을 변경하였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ㅇ 또한, 등록된 주택관리사(보) 및 기술인력 등이 다른 업종에 종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의 사무소에 상근(날마다 출근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근로의 대가에 대한 임금을 정상적으로 받아야 함)하지 아니한 자는 자격 대여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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