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결격사유

2009-12-2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1. 한국인으로 사업상외국국적(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은 이중국적 불인정으로 외국인 국적이 취득된다고 합니다. 2. 한국에서 건설업 대표이사 재직중, 외국국적(시민권)취득시 한국내 건설업 대표이사 등록 결격사유로 대표이사 사임을 해야 되는지요. 한국내에서도 건설업을 보유하고 싶습니다.

회답

1.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업자로서 법인의 경우 외국인에 대한 대표이사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2.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외국인 등의 건설업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에 따라 동 규정에 해당될 경우 건설업등록신청서에 기재토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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