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자격인정 범위

2009-12-2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전문건설업체가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인정기술자로 건축산업기사 또는 실내건축산업기사 자격증을 인정할 수 있는지요 또한 건축초급 기술자는 해당되는 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회답

1.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및 별표2에 따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기술능력을 규정하고 있는바,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은 건설업관리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2012-212호)에 따라 건축분야에서 건축일반시공기능장,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등을 인정하고 있으며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의 기술자를 인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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