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건설업보유시 한업종이 영업정지를 받았다면.
2009-12-2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1.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전문건설업에서 실적미달로 영업정지를 받았을 경우 타업종도 같이 영향을 받아서 입찰이나 계약에 제한을 받는지요? 2. 영업정지 기간이 끝난후 신인도 감점이 떨어질경우 해당업종에만 신인도 감점이 되는지 아니면 회사 전 건설업종이 영향을 받는지요? 3.만약, 회사 전 건설업종에 신인도 벌점이 영향이 된다면, 영업정지기간중에 해당 업종을 받납하더라도 신인도 벌점은 나오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회답
1. 영업정지는 업종별 행정처분을 원칙으로 함으로 행정처분대상업종 이외의 업종은 정상적으로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2. 신인도 감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담당기관인 조달청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