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약지반 재하성토재의 제거시기에 관한 질의

2009-12-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연약지반 개량공사의 재하성토시공후 제거시기는 향후 발생예상침하량이 허용잔류 침하량 이내 이어야 한다라고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으나,원위치 시험 및 실내시험의 대표적인sample로 이루어져 토질설계정수(rt,c,φ..)도출 설계잔류침하량을 얻은바, 현장시공중은 상이할수 있어 향후 예상침하량이 설계허용잔류침하량을 만족을 시키지 못할때의 선재하 성토재의 제거시기를 질의 드립니다.

회답

해당 현장의 재하성토재 제거시기는 당초 계약내용(공사시방서 등)과 시공과정에서 계측 등에 의한 침하 및 안정검토 결과를 면밀한 검토 후 해당 발주청의 장(또는 감독자)과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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