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물배상책임보험(공제) 의무가입 위반시 처분
2005-11-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적재물배상책임보험(공제) 의무가입 위반시 처분 질의
회답
■ 의무가입 위반 행정 처분(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2, 별표4의2, 별표6) ㅇ 운송사업자 : 1차 위반 - 위반차량 운행정지 20일, 2차 위반 -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 ㅇ 운송주선사업자 : 1차 위반 - 사업정지 20일, 2차 위반 - 사업정지 30일 ㅇ 운송가맹사업자 : 1차 위반 - 위반차량 운행정지 20일, 2차 위반 -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 ■ 의무가입 위반 과태료 처분(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2.개별기준의 서목) ㅇ 적재물보 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1) 운송사업자: 미가입 화물자동차 1대당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 1만 5천원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을 초과한 경우: 1만5천원에 11일째부터 기산하여 1일당 5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운송주선사업자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 3만원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을 초과한 경우 : 3만원에 11일째부터 기산하여 1일당 1만 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운송가맹사업자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 15만원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을 초과한 경우 : 15만원에 11일째부터 기산하여 1일당 5만 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자동차 1대당 5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사업의 정지 등을 명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