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상분쟁(화물공제조합)

2005-11-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화물공제조합 가입차량의 교통사고 피해자 보상관련 질의

회답

■ 화물공제조합 교통사고 피해자 보상관련 분쟁 및 민원처리 기관 ㅇ 화물공제조합에 가입된 영업용화물자동차에 의해 교통사고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상처리와 관련된 의문이나 불만이 있다면 화물공제조합 본부 보상지도부 민원담당(☎ 02-3483-3763) 또는 국토해양부 공제분쟁조정반(☎ 02-2110-6434)과 상담하면 신속하고 공정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