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공제조합의 추가분담금
2005-11-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화물공제조합이 부과하는 추가분담금의 정의 및 관련근거
회답
■ 추가분담금의 정의 ㅇ 추가분담금이란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분담금으로만 운영되는 비영리 조합인 관계로 공제사업 결과 발생된 결손금을 계약 조합원에게 부과, 징수하는 결손보전금을 말함 ■ 추가분담금 관련 규정 ㅇ 공제규정 제28조(결손금의 처리) ① 매년말 결산결과 결손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지부별 공제지급금의 결손금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당해사업년도중 공제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 당해 지부의 회원에게 추가분담금을 부과하여 일정기간내에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2 - 7. : (생략) ㅇ 자동차공제약관 22기타사항 5.추가분담금의 부과 - 공제규정 제28조의 제1항에 의하여 추가분담금의 납입통보를 받은 조합원은 납입기일안에 납부하여야 하며, 조합이 승인한 경우 분할하여 납입 및 현금과 은행도 어음으로 납입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