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이주자를 위한 택지조성사업의 택지를 이주자에게 공급할때 공급가격 및 방법

2009-12-2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1. 산업단지 이주민을 위한 택지조성사업의 경우 산업단지 이주민에게 공급하는 택지를 협의양도인택지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이주자택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또한, 이 경우 산업단지 이주민에게 공급하는 택지는 조성원가의 몇 %에 공급해야 하는지

회답

1. 산업단지 이주민을 위하여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조성되는 택지조성사업이므로 산업단지 이주민에게 공급하는 택지는 이주자택지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주자택지의 공급가격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2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공익사업을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르면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이주대책의 실시로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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