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내 토지에 대한 분할가능 여부

2009-12-2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준공된지 10년이 되지 않은 택지개발지구내 토지(자동차 관련 시설부지)를 여러명이 소유하고 있어 영업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아서 현재 1개 필지를 지분대로 분할하고 이용은 자동자관련 시설로 현행대로 이용하고자 하는데 토지분할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답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는 필지단위로 공급하며 택지의 합병 및 분할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택지개발지구의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역여건 등에 따라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필지분할에 대한 사항은 당해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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