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비 적용방식 변경및 실정산

2009-12-2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많은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당 현장은 00공단에서 발주한 00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로서 하수처리장및 하수관로공사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2.당 현장은 직접공사비의 요율방식(상하수도0.5%) 으로 설계(금액 : 약 5천만원)되어 있습니다. 3.하수처리장및 관로공사 특성상 요율계상비보다 2~3배이상 투입됨으로 업체의 부담은 가중됩니다. 4.따라서 환경보전비를 설계변경 등을 통해 추가 반영할 수 있는 지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회답

ㅇ 환경보전비는 건설공사 작업 중에 발생하는 오염원(비산먼지, 소음·진동, 오·폐수 등)으로부터 공사현장 주변에 입히는 환경피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환경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현장여건 등을 검토하여 반영되는 임시시설(해당시설 설치 및 운영에 직접 투입되는 작업비용 포함) 등의 경비(재료비, 노무비 포함)에 적용하며, 해당비용 산정시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해 단가, 수량을 산출하여 비용을 산정하고 투입수량을 확인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목적에 적합한 경우 환경보전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해서는 계약당자사간 협의·결정할 사항입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8 3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의 환경보전에 필요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확인을 받아 그 비용의 추가 계상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오염방지시설 추가 설치 비용은 설계변경을 통해 반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간접공사비로 계상된 환경보전비 범위내에서 비용 적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타당성 여부 등을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참고로, 환경보전비는 환경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 등을 준수하기 위해 현장여건 등을 검토하여 반영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3항 별표8에 따라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한 '직접공사비'와 발주청에서 적정비율로 계상하는 '간접공사비'를 병행·운영하되, 환경보전비의 총 금액은 직접공사비에 최저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상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2012.7.16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6 개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환경보전비의 사용계획(시설의 종류, 규격, 물량, 기간, 비용 및 확인방법 등 일체를 포함)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환경보전비의 사용계획을 토대로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환경보전비중 손료는 별표8에서 정한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되, 산출방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표준품셈 등)에는 그 방식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료비는 정부가 공인한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공표한 가격을, 노무비는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조사·공표하는 노임단가를, 전력·상수도 등은 정부가 고시한 공공요금을 적용하여 표준품셈 등에 의해 환경보전비를 계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표준품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에서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로 활용하는 자료이며, 원가계산시에는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 또는 견적 등을 활용하여 공사규모, 공사기간 및 현장조건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비용을 산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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