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비 사용에 관하여
2009-12-2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노인복지시설 공사중 환경관리비의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역서에 폐기물처리비가 없을시 환경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는지요? 만약 사용할수 없다면 어떠한 부분을 환경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회답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제3항 별표8 환경관리비 산출기준에 따라, 환경보전비와 폐기물처리비는 그 용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환경관리비는 환경보전비와 폐기물처리비로 구성됩니다. 환경보전비는 건설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훼손 및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비용이므로 비산먼지, 소음진동, 폐기물, 수질오염과 관련된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뜻하며 폐기물처리비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소요되는 수집운반비, 중간처리비, 최종처리비 등을 뜻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 별표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