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비 설계변경가능 여부
2009-12-2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내역에 간접공사비로 환경보전비가 계상되어 있으나, 환경오염 방지시설 추가 설치시 직접공사비로 추가계상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ㅇ 환경보전비는 건설공사 작업 중에 발생하는 오염원(비산먼지, 소음·진동, 오·폐수 등)으로부터 공사현장 주변에 입히는 환경피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환경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현장여건 등을 검토하여 반영되는 임시시설(해당시설 설치 및 운영에 직접 투입되는 작업비용 포함) 등의 경비(재료비, 노무비 포함)에 적용하며, 해당비용 산정시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해 단가, 수량을 산출하여 비용을 산정하고 투입수량을 확인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목적에 적합한 경우 환경보전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해서는 계약당자사간 협의·결정할 사항입니다. ㅇ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8 3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의 환경보전에 필요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확인을 받아 그 비용의 추가 계상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오염방지시설 추가 설치 비용은 설계변경을 통해 반영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환경보전비는 환경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 등을 준수하기 위해 현장여건 등을 검토하여 반영되며, '19.1.1.이전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3항 별표8에 따라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한 '직접공사비'와 발주청에서 적정비율로 계상하는 '간접공사비'를 병행·운영하되, 환경보전비의 총 금액은 직접공사비에 최저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상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환경보전비의 사용계획(시설의 종류, 규격, 물량, 기간, 비용 및 확인방법 등 일체를 포함)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환경보전비의 사용계획을 토대로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19.1.1. 이후 발주된 건설공사부터는 동 시행규칙과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적용받기에 환경보전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를 병행하여 계상합니다. 그 기준은 동 지침 제6조에 기재되어 있으며,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운영, 철거에 드는 손료, 공공요금, 재료비, 노무비의 합계는 직접공사비의 경비 항목으로 반영하고, 직접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은 시험검사비, 점검비, 교육·지도·훈련비, 인·허가비, 안내표지 설치·철거비, 환경관리비 사용계획 작성비 등은 직접공사비의 경비 항목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환경 피해 예방을 위해 시급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가 요구되는 경우 등 발주자가 인정한 경우에는 간접공사비를 활용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