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륜시설 관리자 인건비 환경보존비 사용가능 여부 질의
2009-12-2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세륜시설 관리자 인건비 환경보존비 사용가능 여부 질의
회답
ㅇ 환경보전비는 건설공사 작업 중에 발생하는 오염원(비산먼지, 소음·진동, 오·폐수 등)으로부터 공사현장 주변에 입히는 환경피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환경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현장여건 등을 검토하여 반영되는 임시시설의 설치비(철거 포함)와 운영비(직접 투입되는 작업활동 포함), 그 밖의 환경보전비(환경관리와 관련한 시험검사비, 교육·지도·훈련비, 인·허가비, 환경관리 관련 안내표지 등 환경보전비를 항목별로 명시할 수 없는 비용)을 포함합니다. 다만,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이 환경오염방지시설에 포함되더라도, 주목적이 공사현장 운영, 공사의 원활한 수행,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등을 위한 경우에는 주목적에 적합한 항목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세륜시설 관리자가 세륜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면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운영비는 환경보존비로 사용이 가능한 항목입니다. 다만, 관리자의 필요성 여부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상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