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비계용 분진망 설치 및 부직포 사용에 따른 환경보전비 관계
2009-12-2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1.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건설현장에서 환경보전비라고 내역에 산정되어 있는데 외부비계에 분진방지를 위하여 분진망 설치시 분진망에 대한 재질에 따라 환경보전비가 사용이 가능한지 사용이 안되는지를 구분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으며 현장입구 및 외부비계에 부직포를 설치하여 비산방지를 방지하는 경우에도 환경보전비 사용 가능한지 사용이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답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제3항 별표8에 명시된 환경보전비 산출기준에 따라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시설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환경보전비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 방진망의 재질은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직포가 방진덮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