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조성원가 관련 질의

2009-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택지지구 토지이용계획상 경관녹지 부지(27,810㎡)내 지하에 집단에너지공급시설(1,500㎡)을 설치하도록 계획됨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유상으로 공급(구분지상권 설정)하는 경우 - 택지 조성원가 산정시 경관녹지는 기반시설로써 무상공급대상면적에 해당되는 바, 경관녹지 부지내 지하에 설치되는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부지는 무상공급대상면적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유상공급대상면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 따르면 무상공급대상면적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면적과 공공시설용지 중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토지의 조성원가 이하 부분 면적(실제로 무상으로 공급하는 면적)을 합한 것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경관녹지 부지(27,810㎡)내 유상으로 공급하는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부지(1,500㎡)는 유상공급대상면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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