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물(현장사무소 등)의 규모 변경에 대하여

2009-12-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가설사무실 면적기준이 품셈기준으로 직접노무비 9~30억 일 때 감리,감독자(100), 수급자(130), 창고(80), 숙소(100) 적용이며, 발주처의 단가산출서에 시험실(100)이 포함 되어 있을 때, - 가설사무실을 설계면적보다 작게 설치한 경우 추후 정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가설물은 공사관리 등에 필요한 부대시설로서 표준품셈에서는 최소한의 필요 규모를 제시한 것이므로 가능한 제시된 규모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나,가설물은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시설이 아니고 표준품셈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서도 조정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설계(예정가격 산정)시 공사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종류와 규모의 조정이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공사의 설계자나 발주기관에서 결정할 사항이며, 계약 후 실제 설치면적에 따른 정산 설계변경에 대하여는 국가계얍법 등 계약관련 법령과 당해공사의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2.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표준시장단가 031-910-0469, 표준품셈 031-910-0423) 또는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박준수(☎ 044-201-3571, yeoyeosisi@korea.kr)에게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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