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시설 자재 손료계상 여부
2009-12-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사중 교통안전시설(안전표지판, 라바콘 등)의 자재 손료계상 여부 및 방법
회답
건설공사 표준품셈에서는 공사중 교통안전시설인 안전표지판, 라바콘 등에 대한 손율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필요시 표준품셈 1-3 제4호에 따라, 설계자가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사안임.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표준시장단가 031-910-0469, 표준품셈 031-910-0423) 및 기술기준과 박준수(☎ 044-201-3571, yeoyeosisi@korea.kr)에게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