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기간 동안 가시설(강관비계) 손료계상 여부
2009-12-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예산 미책정으로 공사가 중지될 때, 기 설치된 강관비계를 공사중지기간 동안 계속 존치할 경우 자재손료를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설공사 표준품셈(건축부문)에 의하면 강관비계의 손율은 2-6-5(공기에 대한 손율)에 따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규정에서 사용기간은 당해 가설물(비계)의 존치가 필요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 다만, 공사중지기간동안 당해 가설물의 존치여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존치기간이 변경될 경우 자재손료의 변경여부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과 당해공사의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표준시장단가 031-910-0469, 표준품셈 031-910-0423) 또는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김남철(☎ 044-201-3571, yeoyeosisi@korea.kr)에게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