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설의 존치기간에 따른 손율 적용
2009-12-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당초계약서에 가시설흙막이의 존치기간이 3개월, 6개월로 되어 있으나(존치기간이 2가지임), 토질변화(연약지반 치환)로 공사기간이 21일 연장됨에 따라 존치기간도 21일 추가되었는바, 이 경우 흙막이에 대한 손율 계상을 3월이상~6월미만, 6월이상~12월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3개월+21일, 6개월+21일로 하여야 하는지?
회답
ㅇ 건설공사표준품셈(5-3-3)에는 흙막이판에 대한 손율을 사용기간에 따라 달리 규정하면서 사용기간은 3개월미만, 3월이상~6월미만, 6월이상~12월까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는 흙막이판 사용기간이 해당되는 구간에 대하여 동일 손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임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표준시장단가 031-910-0469, 표준품셈 031-910-0423) 또는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박준수(☎ 044-201-3571, yeoyeosisi@korea.kr)에게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