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쌓기 및 흙깍기 실적단가에 법면정리비 포함여부
2009-12-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1. 실적공사비 흙깍기/토사 중규모(DD100.10000) 단가로 적용되어 있는바, 흙깍기/중규모 단가에 법면정리품이 포함 되어 있는지, 아니면 비탈면고르기/토사 단가를 별도로 적용 하여야 하는지 ? 2. 쌓기시 성토면고르기를 별도 적용 가능한지 ?
회답
1. 실적공사비 단가집 중 DD100.10000(흙깍기공/토사)에는 비탈면정리비용이 포함되어있지 않으며, 필요시 DF110.0000(흙깎기의 부대공/비탈면고르기)를 계상할 수 있음. 2. DG100.***(흙쌓기공/토사)는 포설, 다짐 비용으로서 비탈면정리비용은 포함되어있지 않으며, 필요시 DI110.00000(성토면 고르기)를 계상할 수 있음.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표준시장단가 031-910-0469, 표준품셈 031-910-0423) 및 기술기준과 박준수(☎ 044-201-3571, yeoyeosisi@korea.kr)에게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표준시장단가 031-910-0469, 표준품셈 031-910-0423) 및 기술기준과 김남철(☎ 044-201-3571, alswjd@korea.kr)에게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