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표준시장단가와 타기관 실적공사비 혼용 가능여부
2009-12-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표준시장단가 적용 품목 이외의 것은, 타기관(조달청, 중앙관서 장이 발표한 실적 공사비)에서 발표한 품목의 실적공사비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
회답
ㅇ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단가집 제1장 1-3에는 표준시장단가 단가집에 단가가 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단가를 산출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에는 예정가격 결정시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실적공사비 및 견적가격 등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1항 제3호에는 '표주시장단가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이라고 규정되어 있음. ㅇ 따라서, 우리부에서 공고한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단가집'에 없는 공종의 경우 타 중앙관서의 장이 발표한 실적공사비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적용여부는 당해공사의 발주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임.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표준시장단가 031-910-0469, 표준품셈 031-910-0423) 또는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박준수(☎ 044-201-3571, lswjd@korea.kr)에게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