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운반속도(속도제한 구간)

2009-12-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덤프트럭 운행속도가 표준품셈에 의하면 2차로이상 공사용도로는 30km/hr이고, 택지개발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정하여 강제이행시키는 택지내 도로의 운행규정속도는 10km/hr인 경우, 덤프트럭 운반속도는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

회답

1.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10장 10-11(덤프트럭)에는 도로의 상태(지역, 포장여부, 차로수, 교통량 등)에 따른 평균속도를 규정하고, [주]에서 '주행속도는 차로수, 교통량 등 현장 조건에 따라 주행속도를 측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2. 표준품셈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행속도는 도로의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 분류하여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동 분류표의 적용이 곤란하거나 그밖의 사유 등으로 주행속도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에 따라 주행속도를 측정하여 사용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당해 운반로에 대하여 제한속도가 특별히 규정되어 있고 그 제한속도가 표준품셈에 명시된 평균속도보다 낮을 경우에는 덤프운반속도는 동 제한속도 이하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나, 당해 운반로에 대한 제한속도 설정의 적법성, 제한속도 준수의무 등에 대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표준시장단가 031-910-0469, 표준품셈 031-910-0423) 또는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박준수(☎ 044-201-3571, yeoyeosisi@korea.kr)에게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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