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작업 시 노임과 품의 할증방법
2009-12-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야간작업에 대한 "노임과 품"의 할증 적용방법
회답
1.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1장 1-15(노임의 할증)에는 근로시간 외, 야간 및 휴일 근무시 노임의 할증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장 1-16(품의 할증)에는 품의 할증이 필요한 경우 적용이 가능한 각 조건별 할증률을 제시하면서 제4호에서는 야간작업이 부득이한 경우 품의 할증에 대하여, 제17호에서는 품의 할증 적용방법을 각각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품의 할증률 적용방법은 W(할증이 포함된 품) = 기본품×(1 + 할증률)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바, 전체 노무비는 노임단가(L, 근로기준법에 따른 야간할증이 포함된 단가)에 할증이 포함된 품을 곱하여 산출함(즉, 노무비 = W × L) ※ 야간작업 노임의 할증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운영하고 있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할 사항임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표준시장단가 031-910-0469, 표준품셈 031-910-0423) 또는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박준수(☎ 044-201-3571, alswjd@korea.kr)에게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