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된 소규모 공종 할증 및 할증의 중복가산 방법
2009-12-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1개 역사당 시공면적이 1~8㎡인 역사 150개가 산재되어 있는 경우(1건의 공사로 계약됨), 소규모 할증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여러 종류의 할증률을 중복 적용시 할증률 적용방법
회답
1.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1장 1-15(노임의 할증)에는 근로시간 외, 야간 및 휴일 근무시 노임의 할증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장 1-16(품의 할증)에는 품의 할증이 필요한 경우 적용이 가능한 각 조건별 할증률을 제시하면서 제4호에서는 야간작업이 부득이한 경우 품의 할증에 대하여 제5호에서는 10㎡이하 등 소단위 건축공사시 품의 할증에 대하여 각각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우선, 표준품셈에 명시하고 있는 각 조건별 할증은 설계자(발주청)가 당해 공종의 성격 및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용여부 및 적용방법을 판단할 사항입니다. 3. 다음으로, 복합 할증 적용방법에 대하여는 표준품셈 1-16(품의 할증) 제17호에서 기본품에 각 할증률을 합산한 값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할증이 포함된 품] = 기본품×(1 + 할증률1 + 할증률2 + …)로 적용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표준시장단가 031-910-0469, 표준품셈 031-910-0423) 또는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박준수(☎ 044-201-3571)에게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