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VE 수행자 자격요건

2009-12-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계VE 수행자 외의 연구기관에 설계VE를 의뢰시 설계VE를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교육이수나 자격요건이 있는지 여부

회답

VE시행지침 제50조에는 설계VE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의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서,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할 경우 수행자 요건을 VE수행경력 및 자격증 소지 유무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제52조에서는 VE검토조직 구성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는바, VE검토조직은 동 지침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이수자나 자격 소지자로 구성하여야 함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기술기준과 김문성, 박준수(☎ 044-201-3570∼3571)에게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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