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 등록없이도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

2005-11-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설계금액 10,103,000원, 도급예정금액 6,952,000원, 관급자재대 3,151,000원인 콘크리트포장공사가 건설등록 없이 도급받을 수 있는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예정금액"은 설계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로서 경미한 건설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1.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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