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 관련 질의

2009-12-3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금번 교통안전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이 의무화된다고 하는데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대상 차량은 어떻게 되며 언제까지 장착해야 하나요?

회답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대상은(교통안전법제55조1항)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버스(고속버스, 일반버스, 전세버스), 택시(일반택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일반화물, 개별화물)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시기는 2013년 범위내에서 교통안전법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데 개인택시 및 개별화물은 2013년, 그 외 차량(버스, 일반택시)은 2012년 까지 장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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