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특정인을 대상으로 분양 가능한지
2009-12-3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질의요지) ○ 연구시설을 특정 벤처협회의 회원사 등을 대상으로 사용승인전에 분양(3천제곱미터 이상)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 중 사용승인 전에 3천제곱미터 이상을 분양하는 건축물 등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축물의 분양절차 방법(공개모집, 공개추첨) 등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함. ○ 따라서, 분양받을 자를 특정 벤처협회 회원사 등으로 제한할 수는 없으며, 분양받을 자의 선정은 분양광고에 의하여 공개모집한 후,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질의의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고 수리 가능여부는 당해 허가권자가 분양신고 내용, 대지 소유권 확보 여부, 신탁계약서 대리사무계약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건축문화팀-974, 2009.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