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업으로 철물공사업을 하였을 경우 실적 인정 여부
2003-07-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장공사업과 철물공사업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자로서, 도장공사업자로서 수주한 건설공사에 도로표지병등의 철물공종이 있어 동 철물공사를 시행하였을 경우 동 철물공사 시공실적을 철물공사업자의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실적은 동법제9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건설업자의 지위에서 수주받아 시행한 건설공사실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수행한 건설공사의 공종별 실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귀 질의가 건설공사의 입찰과 관련된 실적이라면 해당 발주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