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승인 대상 아파트의 급수배관
2005-11-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사업계획승인 대상 아파트에 설치하는 급수배관을 콘크리트구조체안에 매립할 수 있는지
회답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는 급수·배수용 배관은 콘크리트구조체안에 매설할 수 없으나, 그 배관이 주택의 바닥면 또는 벽면 등을 직각으로 관통하거나 주택의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콘크리트구조체 안에 덧관을 미리 매설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콘크리트 구조체의 형태 등에 따라 배관의 매설이 부득이하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고 그 수선 및 교체가 쉽도록 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구조체 안에 매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