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배수관로 연결

2005-11-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집수정의 배수관로 연결은 우수 또는 오수관로중 어느 부분에 하여야 하는지

회답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제7항, 같은 규칙 제10조제2항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르면 배수배관 설비는 우수관과 오수관을 분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주차장 내부에 설치되는 집수정에 지하주차장 바닥 등의 내부청소시 발생하는 오수 등이 유입된다면 오수관로에 연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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