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취급소 시설과 공동주택의 거리
2005-11-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석유판매취급소 시설과 공동주택까지의 이격거리 기준은
회답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등(어린이놀이터 . 유치원 및 보육시설을 제외)은 석유판매취급소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25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거리산정은 석유판매취급소시설의 외곽경계선인 담 또는 벽(담·벽이 없는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공동주택 등의 외벽까지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