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지원 국고지원 절차

2010-01-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 지원과 관련하여 용수공급시설 사업비애 대하여 국고지원 요청시 지원대상과 시기 및 절차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답

ㅇ 지원대상 - 조성면적이 30만㎡ 이상인 일반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의한 수도권(접경지역 제외) 외의 지역 ㅇ 지원요청시기 : 매년 5월31일까지(2∼3월중에 국토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 신청 공문발송) ㅇ 절 차 : 지방산업단지 실시계획 수립 고시한 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국토부에 국고보조금 지원신청 단, 이 경우 국토부와 용수량, 정수장, 배수지 등을 사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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