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배출시설의 설치되어 있는 공장의 규정 적용여부

2005-11-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지

회답

질의의 공장이 「소음·진동규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이라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공동주택 등을 배치하려는 지점에서 소음·진동관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한 해당 공장의 소음도가 50데시벨 이하로서 공동주택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거나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50데시벨 이하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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