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직원 채용방법
2010-03-11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국토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도로보수원, 과적단속원) 직원의 채용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도로의 유지ㆍ보수업무 및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의 단속 및 허가 업무에 종사하는 도로관리 무기계약근로자(도로보수원, 과적단속원)의 채용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련규정 : 도로관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 채용공고 : 국토관리청 홈페이지내 국토관리사무소 공지사항 - 임용결격사유(상기규정 제9조) 1.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업무와 관련한 자격이 정지된 자 7.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자 - 자격요건 1.만 20세이상 45세 이하의 신체건강한 자 2.대인관계가 원만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3.정직하고 성실한 자 4.도로의 유지보수 및운행제한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을 갖춘 자. - 채용방법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선발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신미애 주무관(054-260-251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