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신청시 도로구역 내 사유지에 대한 동의서
2010-03-12
홍천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도로구역 내 사유지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사유지가 미상속되어 소유자 동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로법 제4조(사권의 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 안에서는 사권이 제한되므로 도로구역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사유지 소유자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33-430-9140)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