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2항각호의 이격거리 기준

2005-11-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제1항 각 호의 공장 등의 시설과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등과의 이격거리 기준

회답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등은 같은 항 각 호의 시설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거리산정 기준은 해당 공해공장 등의 시설의 외곽경계선인 담 또는 벽(담·벽이 없는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공동주택 등의 외벽까지의 거리로 합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