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와의 이격에 있어 동 건축물의 지하층도 포함되는지

2005-11-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등 배치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와의 이격에 있어 건축물의 지하층도 포함되는지

회답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의 외곽경계선인 담 또는 벽(담·벽이 없는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 등의 외벽까지의 거리를 25m 이상 띄워 공동주택을 배치하여야 하는 것이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시장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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